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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WordPress KBoard fee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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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WordPress KBoard feed</description>
				<item>
			<title><![CDATA[모바일 거래.보이스 피싱]]></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58]]></link>
			<description><![CDATA[모바일 거래와 보이스 피싱이

수입이 괜찮아서

저희 회사에서

모바일 거래와 보이스피싱 회사를 다 인수해서

플러스 할껀 플러스 하고 뺄껀 빼서

합법적인 회사로 만들자고 이렇게 입 모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걱정하시는게

모바일 거래와 보이스피싱 회사를 뜯어고칠려다가

괜히 회사에 뛰어들어

잘못되어 구치소 가면 어쩌냐

이러시는거예요.

모바일 거래와 보이스피싱 회사를 인수하는게 확정되었는데도 잘못될수도 있는거예요?]]></description>
			<author><![CDATA[도기연]]></author>
			<pubDate>Thu, 02 Nov 2023 16:51:4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모바일 거래.보이스 피싱]]></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57]]></link>
			<description><![CDATA[모바일 거래와 보이스 피싱이

수입이 괜찮아서

저희 회사에서

모바일 거래와 보이스피싱 회사를 다 인수해서

플러스 할껀 플러스 하고 뺄껀 빼서

합법적인 회사로 만들자고 이렇게 입 모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걱정하시는게

모바일 거래와 보이스피싱 회사를 뜯어고칠려다가

괜히 회사에 뛰어들어

잘못되어 구치소 가면 어쩌냐

이러시는거예요.

모바일 거래와 보이스피싱 회사를 인수하는게 확정되었는데도 잘못될수도 있는거예요?]]></description>
			<author><![CDATA[도기연]]></author>
			<pubDate>Thu, 02 Nov 2023 16:51:47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모바일 거래.보이스 피싱]]></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756]]></link>
			<description><![CDATA[모바일 거래와 보이스 피싱이

수입이 괜찮아서

저희 회사에서

모바일 거래와 보이스피싱 회사를 다 인수해서

플러스 할껀 플러스 하고 뺄껀 빼서

합법적인 회사로 만들자고 이렇게 입 모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걱정하시는게

모바일 거래와 보이스피싱 회사를 뜯어고칠려다가

괜히 회사에 뛰어들어

잘못되어 구치소 가면 어쩌냐

이러시는거예요.

모바일 거래와 보이스피싱 회사를 인수하는게 확정되었는데도 잘못될수도 있는거예요?]]></description>
			<author><![CDATA[도기연]]></author>
			<pubDate>Thu, 02 Nov 2023 16:51:45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소송 중인데 상대 회사가 회생 절차를 개시 했다는데 ㅠㅠ 어떡해 하면 좋을까요]]></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662]]></link>
			<description><![CDATA[乙은 제 명의를 도용하여 甲주식회사로부터 승합차 1대(인도금 180만원, 할부금 1,000만원)를 구입하면서 위조한 제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甲주식회사는 저에게 할부금의 납부를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고 저는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고 곧이어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丙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제기한 위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만일 甲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요?]]></description>
			<author><![CDATA[이근혁]]></author>
			<pubDate>Mon, 01 Aug 2022 15:04:5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제가 아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608]]></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오랫전 알고 지낸 동생을 우연희 오랫많에 만나습니다

저는 동생의 사정이 딱하고해서 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원래는 6월1일에 갚는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여유있게 주고 6월5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전화를 20번넘게 했는대도 전화1통 없이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대 어제 그러니깐 6월 4일에 전화 번호가 바꿨다고합니다

여기서 이상한게 원래 모르는 사람한테 10번넘게 전화하면 한번은 전화할텐데 문자로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바꿨다고니 제가 생각하기에 장난처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름 나이 전화번호 이정도면잡을수 있나요]]></description>
			<author><![CDATA[이성원]]></author>
			<pubDate>Wed, 08 Jun 2022 07:20:0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동차 과잉수리와 잔존물대위,채권자대위와 관련한 수리비 민사소송]]></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605]]></link>
			<description><![CDATA[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종합보험가입하였으나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차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수리시에 과잉수리를 하였고,수리하고 교체한 잔존물을 없애고 내가 처분할 수 없게 한 부분이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수리비에 대하여 조정을 원한다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1심,항소심 전부 패소하였읍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자동차수리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하여 과잉수리를 주장하였고,수리잔존물의 처분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민법 399조 조항을 바탕으로 하였읍니다만,패소한 내용입니다.

상고하면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의뢰합니다.물론 의뢰비용은 수리비액수에 맞는 수임비용이면 지불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김영기]]></author>
			<pubDate>Wed, 12 Jan 2022 07:48:05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자동차 과잉수리와 잔존물대위,채권자대위와 관련한 수리비 민사소송]]></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604]]></link>
			<description><![CDATA[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종합보험가입하였으나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차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구상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해자가 수리시에 과잉수리를 하였고,수리하고 교체한 잔존물을 없애고 내가 처분할 수 없게 한 부분이 있었고,이를 바탕으로 수리비에 대하여 조정을 원한다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1심,항소심 전부 패소하였읍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자동차수리에 대한 가이드를 참고하여 과잉수리를 주장하였고,수리잔존물의 처분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민법 399조 조항을 바탕으로 하였읍니다만,패소한 내용입니다.

 

상고하면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검토의뢰합니다.물론 의뢰비용은 수리비액수에 맞는 수임비용이면 지불합니다.

 ]]></description>
			<author><![CDATA[김영기]]></author>
			<pubDate>Wed, 12 Jan 2022 07:48:03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부동산 경매]]></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583]]></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3월에 강제집행을당해서

집에 쫒겨나고 전세금도 받지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인이였고 저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있는데 강제집행을 당하여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10년정도전세로 살았는데 지금은 월세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랑 먼가 찾고싶은데

보증금 돌려받을수있을까요]]></description>
			<author><![CDATA[정민식]]></author>
			<pubDate>Tue, 27 Apr 2021 06:29:11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매매계약서 착오기제 일방해제 가능 유무]]></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547]]></link>
			<description><![CDATA[<b>변호사님 안녕하세요</b><b>.</b>

<b>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에 착오가 있어 아래 사항이 계약금</b><b>, </b><b>중도금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b><b>, </b>

<b>소송실익은 어떠한지</b><b>, </b><b>소송비용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b><b>.</b>

<b> </b>

<b>매매계약 작성 경위 </b><b>-</b>

<b> </b><b>2019. 12. 28</b><b>일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핸드폰에 카톡으로 매매계약 내용을 시간대 별로 보냄</b>

<b>- </b><b>오전 </b><b>11 : 47</b><b>분 </b><b>→ </b><b>공인중개사가 매수인과 함께 매매물건을 보고간 후 매도자 계좌번호 요청</b>

<b>으로 계좌번호 카톡으로 보냄</b>

<b>- </b><b>오전 </b><b>11 : 55</b><b>분 </b><b>→ </b><b>108</b><b>동 </b><b>1902</b><b>호 매매계약 </b><b>3</b><b>억</b><b>4</b><b>천</b><b>3</b><b>백만원</b><b>, </b><b>잔금일 </b><b>4</b><b>월</b><b>6</b><b>일 이후 </b>

<b>계약금 중 일부 </b><b>5</b><b>백만원 임금</b>

<b>- </b><b>오후 </b><b>12 : 00 </b><b>→ </b><b>계약서 작성일은 </b><b>1</b><b>월 </b><b>4</b><b>일 토욜 </b><b>11</b><b>시입니다</b><b>.</b>

<b>- </b><b>오후 </b><b>12 : 53</b><b>분 </b><b>→ </b><b>계약금은 농협수표로 </b><b>3000</b><b>준비하려고 합니다</b><b>.</b>

<b> </b>

<b> </b><b>2020. 1. 4</b><b>일 오전 </b><b>10</b><b>시에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매도인</b><b>, </b><b>매수인 계약서 작성 내용</b>

<b>- </b><b>매매대금 </b><b>: 3</b><b>억</b><b>4</b><b>천</b><b>3</b><b>백만원정</b>

<b>- </b><b>계약금 </b><b>: 5</b><b>백만원정</b><b>(</b><b>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b><b>. </b><b>영수자 </b><b>000(</b><b>인</b><b>) </b><b>→ </b><b>매도인 날인하지 않음</b>

<b>- </b><b>중도금 </b><b>: 3</b><b>천만원정</b><b>(2020. 1. 4</b><b>일에 지불하며</b>

<b>- </b><b>잔금 </b><b>: 3</b><b>억</b><b>8</b><b>백만원정</b><b>(2020. 7. 10</b><b>일에 지불한다</b><b>.</b>

<b> </b><b>계약내용 </b>

<b>- </b><b>제</b><b>5</b><b>조</b><b>(</b><b>계약의 해제</b><b>) </b><b>매</b><b>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b><b>(</b><b>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b><b>)</b><b>을 지불하기 전까지</b>

<b>는 매도인은 배액상환하고</b><b>, </b><b>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b> <b>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b><b>.</b>

<b>- </b><b>제</b><b>9</b><b>조 </b><b>: ..... 2020</b><b>년 </b><b>1</b><b>월 </b><b>4</b><b>일 거레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한다</b><b>.</b>

<b> </b><b>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한다</b><b>. </b>

<b>2020</b><b>년 </b><b>1</b><b>월 </b><b>4</b><b>일</b>

<b>- </b><b>매도인 </b><b>: 000(</b><b>인</b><b>) </b><b>→ </b><b>날인 되었음</b>

<b>- </b><b>매수인 </b><b>: 000(</b><b>인</b><b>) </b><b>→ </b><b>날인 되었음</b>

<b>- </b><b>공인중개사 </b><b>: 000(</b><b>인</b><b>) </b><b>→ </b><b>날인 되었음</b>

<b> </b><b>매도인이 매매계약금 받고 영수증 교부</b>

<b>- </b><b>금</b><b>3</b><b>천</b><b>5</b><b>백만원</b><b>, </b><b>상기금액을 위 표시부동산에 대한 </b><b>“</b><b>매매계약금</b><b>”</b><b>으로 정히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b><b>.</b>

<b>- </b><b>발행일 </b><b>: 2020</b><b>년 </b><b>1</b><b>월 </b><b>4</b><b>일</b><b>, </b><b>발행인 </b><b>000(</b><b>사인하고</b><b>, </b><b>인감도장 날인</b><b>)</b>

<b> </b>

<b>현재 진행사항 </b><b>-</b>

<b> </b><b>2020. 3. 30</b><b>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카톡으로 매매계약 해제 내용 통보</b>

<b> </b><b>2020. 4. 16</b><b>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서로 해지 통보 발송</b>

<b> </b>

<b>공인중개사 주장</b><b>(</b><b>매도인이 내용증명으로 문의해서</b><b>, </b><b>공인중개사가 내용증명서로 통보함</b><b>) -</b>

<b> </b><b>..... </b><b>계약해지를 방지코자 </b><b>5</b><b>백만원을 계약금으로</b><b>, 3</b><b>천만원을 중도금으로 작성하여 계약이행의 착수를 확실코저 함에 귀하와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b><b>, </b><b>계약당사자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귀하는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 함 </b>

<b> </b>

<b>문의사항 </b><b>-</b>

<b>① </b><b>2019. 12. 28</b><b>일 카톡으로 통보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해당되는지요</b><b>.</b>

<b>② </b><b>특</b><b>약사항과 계약내용에는 이체금액 </b><b>5</b><b>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또는 </b><b>3</b><b>천만원을 중도금으로 한다</b><b>는 </b>

<b>아무런 내용이 없는데</b><b>, </b><b>이 </b><b>3</b><b>천만원을 중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b><b>.</b>

<b>③ </b><b>2019. 12. 28.</b><b>일 발송된 카톡은 계약금이 </b><b>3</b><b>천</b><b>5</b><b>백이고</b><b>, 2020. 1. 4</b><b>일 작성한 계약서에는</b>

<b>3</b><b>천</b><b>5</b><b>백만원을 각각 </b><b>5</b><b>백만원은 계약금</b><b>(1.5%)</b><b>으로</b><b>, 3</b><b>천만원은 중도금으로 표시하였는데</b><b>, </b>

<b>3</b><b>천만원을 중도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b><b>.</b>

<b>④ </b><b>매</b><b>도자가 영수증 교부한 매매계약금 </b><b>3</b><b>천</b><b>5</b><b>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보아 일방해제 할 수 있는지</b><b>요</b>

<b>⑤ </b><b>소송비용인 착수금과 성공보수비는 각각 얼마인지요</b><b>.</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description>
			<author><![CDATA[김영권]]></author>
			<pubDate>Thu, 23 Apr 2020 22:05:2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배달 대행 업체에게서 제돈 12만원 가량을 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546]]></link>
			<description><![CDATA[흑석동에서 호프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업무를 하다가 매출이 좋지 못해 중단하게 됐습니다.

배달은 먼저 선입금을 하고 그 금액만큼 배달 서비스를 이용 하는 방식인데 중간에 중단하게 되어 잔액이 12만원 가량 남았습니다.

저희 담당 팀 장에게 배달업 중단을 알리고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여러번 요청 하였으나 대표에게 말하겠다고만 하고 한달째 제 요정을 무시 하고 있습니다. 대표 연락처도 알려 달라고 했지만 이도 무시 합니다.

소액이라  그냥 떼어 먹혔다 생각하고 넘어 가려고 했으나 저 들의 대응 방식을 보고 화가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description>
			<author><![CDATA[김진원]]></author>
			<pubDate>Tue, 18 Feb 2020 01:35:55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대인 임차인 입주자 사고]]></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545]]></link>
			<description><![CDATA[월세로 이사왔는데.

뭐.. 상태가 거의 사기수준이더군요

계약서엔 모두 상태 양호 정상인데

막상 집에 들어오니

전등 빼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문.수도,가스.보일러.변기.콘센트.

너무 많은데  그냥

전등 빼고 다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방빼게 보증금 돌려달라하니까 뻐팅기길래

변호사와 대화녹취를 보내주니 그제서야 꼬랑지 내리더군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주길래

이사가기도 귀찮아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

사건은 어제

두꺼비집이 자꾸 내려가더군요

세탁기를 돌리던 중이여서 세탁기 멈추고 안에 빨래를 잡는순간 감전 되더군요

전기가 찌릿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몸이 마비가 되버려요 부르르 떨리면서

눈은 떳는데 앞이 하나도 안보이고

몸은 100%제어가 안되고 뇌만 5%살아있는 느낌?

비유를 하자면 내가 지금 존재는 하고있다 정도만 인지가 되더군요

그냥 죽을뻔 했습니다

다행히 몸이 자동적으로 떨려서 빨래를 떨어뜨려 감전사 까진 피했는데

문제는 다음날 부터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주기적으로 저림현상이 옵니다

병원에서도 감전에 메뉴얼이 없어서 진찰 불가하고요

큰 병원을 가랍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평생 후유증으로 남는다면.. 전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대처를....]]></description>
			<author><![CDATA[김현태]]></author>
			<pubDate>Sat, 08 Feb 2020 23:42:3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허위신고 에대해 알고싶습니다]]></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541]]></link>
			<description><![CDATA[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넘게 데리고있던 아이들(남1명,여1명 사귀는사이입니다)이 가게를그만두고나간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2019년 11월에저를 노동청에고발했습니다 아이들을 믿던안믿던간에 주휴수당 문제를 구두계약한 제잘못이었습니다 시급은 9천원씩줬구요~ 이애들은 받을금액을다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없는점을이용해서 남자 4백만원,여자3백만원에 합의했습니다(2019년12월초) 그런데작년 11월에 제가게를 서구청위생과에(주방위생불결) 신고해서 담당공무원님께서 다녀가셨는데 걸린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제작은아들이랑 절친입니다 제가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데 이아이들로부터받은 스트레스가너무커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두서없는내용이지만 이아이들에게 허위신고죄(주방신고),정신적피해보상에 해당되나요?]]></description>
			<author><![CDATA[김숙경]]></author>
			<pubDate>Mon, 20 Jan 2020 14:37:3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허위신고 에대해 알고싶습니다]]></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540]]></link>
			<description><![CDATA[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넘게 데리고있던 아이들(남1명,여1명 사귀는사이입니다)이 가게를그만두고나간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2019년 11월에저를 노동청에고발했습니다 아이들을 믿던안믿던간에 주휴수당 문제를 구두계약한 제잘못이었습니다 시급은 9천원씩줬구요~ 이애들은 받을금액을다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없는점을이용해서 남자 4백만원,여자3백만원에 합의했습니다(2019년12월초) 그런데작년 11월에 제가게를 서구청위생과에(주방위생불결) 신고해서 담당공무원님께서 다녀가셨는데 걸린사항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제작은아들이랑 절친입니다 제가 정신과치료를받고있는데 이아이들로부터받은 스트레스가너무커서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두서없는내용이지만 이아이들에게 허위신고죄(주방신고),정신적피해보상에 해당되나요?]]></description>
			<author><![CDATA[김숙경]]></author>
			<pubDate>Mon, 20 Jan 2020 14:37:33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가족 간의 재산 소송 건]]></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528]]></link>
			<description><![CDATA[<p class="p1">안녕하세요.</p>
<p class="p1">가족 간의 재산 소송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p>
<p class="p1">여러명의 딸과 막내 아들이 있는 집안입니다. 아들은 40대 중반인 미혼입니다.</p>
<p class="p1">아들은 평소 딸과 부모를 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며 정말 정떨어 지는 사람입니다.</p>
<p class="p1">재산은 약 20억 정도이며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p>
<p class="p1">그런데 수년전 아들이 어머니에게 졸라서 아버지의 재산을 매각하여 10억 상당의 건물과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갖게 되었습니다.</p>
<p class="p1">그런데 아들이 가족과 상의없이 몰래 이 건물과 아파트를 담보로 약 5억원을 대출 받았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서 건물과 아파트가 매각되게 생겼습니다. 문제는 이 5억원의 돈을 본인이 비자금으로 숨겨뒀는지 사기를 맞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들이 상세한 내용을 얘기를 전혀 안하고 있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으며 잠수중입니다.</p>
<p class="p1">이 경우 아버지와 딸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였을때 승소하여 아들이 대출받은 5억원 또는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p>
<p class="p1">그리고 아버지와 딸이 아들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발할 수 도 있는지요?</p>
<p class="p1">아무리 건물과 아파트를 아들의 명의로 구입해주었다고 해도 아들이 상의없이 몰래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 사기 죄가 성립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김민수]]></author>
			<pubDate>Thu, 02 Jan 2020 01:07:41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504]]></link>
			<description><![CDATA[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나홀로 진행하였으나, 9/24부로 1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해야할지? 포기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승산이 없는 소송을 무조건 항소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귀책]
- 가사소송 항소심을 의뢰하였으나, 소장장성후 의뢰인과의 변론기일전 상담 없었음
- 변론기일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기존 담당변호사가 퇴직후 소송이 붕뜬 상태에서 초선 변호사가 소송을 처리하며 일방패소
- 통화녹취록과 문자에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였으나, 배상은 못하갰다고 함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개시청구 통지서 있음. 하지만 회원탈퇴로 징계 보류 됨]]></description>
			<author><![CDATA[방창민]]></author>
			<pubDate>Thu, 26 Sep 2019 10:28:24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503]]></link>
			<description><![CDATA[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나홀로 진행하였으나, 9/24부로 1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해야할지? 포기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승산이 없는 소송을 무조건 항소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귀책]
- 가사소송 항소심을 의뢰하였으나, 소장장성후 의뢰인과의 변론기일전 상담 없었음
- 변론기일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기존 담당변호사가 퇴직후 소송이 붕뜬 상태에서 초선 변호사가 소송을 처리하며 일방패소
- 통화녹취록과 문자에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였으나, 배상은 못하갰다고 함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개시청구 통지서 있음. 하지만 회원탈퇴로 징계 보류 됨]]></description>
			<author><![CDATA[방창민]]></author>
			<pubDate>Thu, 26 Sep 2019 10:28:17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집주인이 법인이었다가 법인해산간주가 된 경우 보증금반환문제]]></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492]]></link>
			<description><![CDATA[해산간주된 법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받는 문제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말만 법인인 법인입니다.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하면서 세금 문제로 법인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약서 상에 ㅂㅎㅎ 이라는 사람이 법인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
계약시에도 ㅂㅎㅎ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고요,
집에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ㅂㅎㅎ 폰번호로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세금 체납이 되면서 제가 16년 7월부터 2년간 전세로 들어가 있던 집이 공매 중인 상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2년 11월에 설립했고, 1.8.년 12월초로 해산간주되어 있더군요
(사유: 상법 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1항에 의한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월초에 공매얘기를 듣고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는 집주인(ㅂㅎㅎ)이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있다면서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도 그 법인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이 근방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음식점도 하고 있다면서,
돈 안줄 사람이 아니라고, 법원까지 간 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괜찮을거다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했었는데..
(그런데 이 중개인도 계약서 적어둔거 보니 엉망이더군요. 집 나갈때 임차인이 똑같은 조건의 새 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며, 부동산에게 맡길 경우 그 복비는 임차인이 줘야한다고 특약을 달아놓고, 집주인 주소도 제가 세 들어 있는 오피스텔로만 적어두고요. 이 중개인에 대해서도 소송걸어버리고 싶을 정도)

아무튼 4월달 부터 계속 보증금 준비해 달라고,
체납된 세금 내고 공매 풀어 달라고 ㅂㅎㅎ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이제는 계약만료되었으니 보증금 달라고 연락해도 아무 말이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 놓았지만,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해산간주된 법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부동산 업자 말은 저렇게, 집주인 개인 재산이 꽤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법인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이 가능할까요?

3. 사실상 1인/가족법인(페이퍼컴퍼니)로 생각되는데,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면 대표 개인재산도 압류가능할 것 같은데, 입증이 복잡하고 어렵거나 오래 걸릴까요?]]></description>
			<author><![CDATA[보증금]]></author>
			<pubDate>Mon, 22 Jul 2019 04:46:13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집주인이 법인이었다가 법인해산간주가 된 경우 보증금반환문제]]></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491]]></link>
			<description><![CDATA[해산간주된 법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 받는 문제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집주인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말만 법인인 법인입니다.
아마 임대사업자 등록 하면서 세금 문제로 법인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약서 상에 ㅂㅎㅎ 이라는 사람이 법인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
계약시에도 ㅂㅎㅎ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냈고요,
집에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ㅂㅎㅎ 폰번호로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세금 체납이 되면서 제가 16년 7월부터 2년간 전세로 들어가 있던 집이 공매 중인 상태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2년 11월에 설립했고, 1.8.년 12월초로 해산간주되어 있더군요
(사유: 상법 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1항에 의한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월초에 공매얘기를 듣고 이 집에서 나가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업자는 집주인(ㅂㅎㅎ)이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있다면서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도 그 법인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이 근방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음식점도 하고 있다면서,
돈 안줄 사람이 아니라고, 법원까지 간 적이 한번도 없는 사람이라면서
괜찮을거다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했었는데..
(그런데 이 중개인도 계약서 적어둔거 보니 엉망이더군요. 집 나갈때 임차인이 똑같은 조건의 새 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며, 부동산에게 맡길 경우 그 복비는 임차인이 줘야한다고 특약을 달아놓고, 집주인 주소도 제가 세 들어 있는 오피스텔로만 적어두고요. 이 중개인에 대해서도 소송걸어버리고 싶을 정도)

아무튼 4월달 부터 계속 보증금 준비해 달라고,
체납된 세금 내고 공매 풀어 달라고 ㅂㅎㅎ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이제는 계약만료되었으니 보증금 달라고 연락해도 아무 말이 없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 놓았지만,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해산간주된 법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받으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부동산 업자 말은 저렇게, 집주인 개인 재산이 꽤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법인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 압류신청이 가능할까요?

3. 사실상 1인/가족법인(페이퍼컴퍼니)로 생각되는데,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면 대표 개인재산도 압류가능할 것 같은데, 입증이 복잡하고 어렵거나 오래 걸릴까요?]]></description>
			<author><![CDATA[보증금]]></author>
			<pubDate>Mon, 22 Jul 2019 04:46:0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 각서가 효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488]]></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author><![CDATA[혀니]]></author>
			<pubDate>Wed, 19 Jun 2019 10:19:24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불량품생산 과실여부]]></title>
			<link><![CDATA[https://www.minsalaw.co.kr/?kboard_content_redirect=480]]></link>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left;">생산직근로자 불량품생산 CCTV에 해당근로자 작업하는모습 영상만으로 과실인정될까요?</p>]]></description>
			<author><![CDATA[정수훈]]></author>
			<pubDate>Mon, 03 Jun 2019 20:23:38 +0000</pubDate>
			<category>상담게시판</category>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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