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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공사에 따른 균열 피해

작성자
강명구
작성일
2018-05-21 11:36
조회
573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인천 본가 옆으로 작년 겨울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터파기 등에 따른 집내부에 균열등이 생겼습니다. 구청에 민원등을 넣어서 의뢰하였지만 건설 책임자는 본인들의 책임이 거의 없다는 식의 대처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던 차에 법원에 공사 중지 요청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부분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대처할수 있는지 방법 또한 문의드립니다.
전체 1

  • 2018-05-21 13:52
    안녕하세요 강명구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집에 균열이 많이 가셨다니 심적 고통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현재도 공사진행에 의해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공사중지가처분은 공사주체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침해의 정도, 추가 피해가능성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될 것입니다.

    만일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집의 침해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을 하셔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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