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현행 민법상 담보물권의 한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자 자신의 소유 물건은 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나. “적법”한 “점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점유가 필요하고 그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 변제기에 있는 채권
유치권자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합니다.
라.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 필요
–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
– 채권이 목적물의 인도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경우 : 물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에 의한 매매대금의 상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청구권 상이 등
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부존재하여야 함
3. 구체적 채권별 유치권 성부
가. 유치권 성립 인정
– 물건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 필요비 등)
–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
–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타인의 물건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4. 유치권자의 유의사항(유치권의 소멸)
가. 점유의 상실
유치권은 반드시 유치물을 계속 점유하여야 하므로, 만일 유치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나. 채무자의 승낙 없는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정시장권이란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건물 또는 등기된 수목)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지상물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2. 법정지상권의 효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상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하여 정당하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3. 법률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또는 양자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가. 의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나. 성립요건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법률상 규정된 것이 아닌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을 달리하게 되었어야 함
(그러한 원인으로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이 있음)
–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