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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가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제3자이의

1. 의의 및 소의 대상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이 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2. 이의이유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합니다.

– 청구권의 불발생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동
–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 부집행의 합의
– 한정승인(유한책임)
– 권리의 남용

3. 이의이유 주장의 제한

가.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나.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

그 재판∙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이의이유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

이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청구이의의 소가 접수된 법원)은 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1. 의의

제3자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2. 소의 대상

이 소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한 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비금전채권의 집행이건, 본집행이건 가집행이건, 또는 만족집행이건 보전집행이건 묻지 않고 인정됩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도 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로써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의의 원인

이 소에서 이의의 원인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 이의의 원인으로 인정

– 소유권
– 공유권
–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 점유권
– 양도담보권

나. 이의의 원인으로 부정

–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
– 처분금지 가처분권자

4. 잠정처분(강제집행정지)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소의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에서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의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이의의 소가 계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잠정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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