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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대행서비스란

민사재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직접 작성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민사로에서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해 드리는 서면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대리인 선임과 서면대행서비스의 차이

구분 대리인 선임 서면대행서비스
서면작성 변호사 변호사
서면제출 및 수신 변호사 당사자 본인
법정출석 변호사 당사자 본인
업무단위 소송 시작부터 완결까지 일체 각 서면 작성 단위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때마다 비용 발생)
수임료 높음 서면 1회 단위이므로 낮음
(단 재판이 길어져 서면제출 횟수가 많아지면 대리인선임의 경우보다 수임료가 많아질 수 있음)

3. 서면대행서비스가 유용한 경우

① 사건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서면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간단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② 분쟁금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사건

4. 서면대행서비스 비용

33만원 ~ 110만원 (부가세 포함)

※ 서면대행서비스는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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