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면대행서비스란
민사재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직접 작성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민사로에서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해 드리는 서면대행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대리인 선임과 서면대행서비스의 차이
구분 | 대리인 선임 | 서면대행서비스 |
서면작성 | 변호사 | 변호사 |
서면제출 및 수신 | 변호사 | 당사자 본인 |
법정출석 | 변호사 | 당사자 본인 |
업무단위 | 소송 시작부터 완결까지 일체 | 각 서면 작성 단위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 때마다 비용 발생) |
수임료 | 높음 | 서면 1회 단위이므로 낮음 (단 재판이 길어져 서면제출 횟수가 많아지면 대리인선임의 경우보다 수임료가 많아질 수 있음) |
3. 서면대행서비스가 유용한 경우
① 사건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서면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간단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
② 분쟁금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기 부담스러운 사건
4. 서면대행서비스 비용
33만원 ~ 110만원 (부가세 포함)
※ 서면대행서비스는 사건의 복잡성,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