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신광 민사로는 다년간 수많은 케이스의 민사 소송건들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니 방문자분들께서는 각자 자신의 경우와 비교하여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1 _ 사해행위취소소송(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대여자(의뢰인)
– 피고 1 : 주채무자(상대방)
– 피고 2 : 보증채무자(상대방)
– 피고 3 : 수익자(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 1, 2는 연대하여 금 3억 7,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금 9억 6,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3은 원고에게 금 9억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 1에게 선이자 공제 후 금 3억 3,600만원을 빌려주었고, 피고 2는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 2는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3에게 매각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1, 2에게는 대여금 청구, 피고 3에게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2는 자신의 연대보증은 잘못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피고 3은 자신이 피고2로부터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이므로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 2의 연대보증과정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었고, 피고2는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피고 3은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3의 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① 1심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7,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5억 5,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3은 원고에게 금 5억 5,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② 항소심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7,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2와 피고 3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6억 4,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3은 원고에게 금 6억 4,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상고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성공사례 2 _ 제3자이의(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환매권자(상대방)
– 피고 1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인
– 피고 2군 : 부동산가압류권자(의뢰인)
– 피고 3군 : 부동산가압류권자
② 청구취지
A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이 한 강제집행,
피고 2군, 3군이 한 각 가압류집행을 각 불허한다.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소외 B에게 A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환매권등기를 해 두었고, 피고 2, 3군은 B와 거래한 사람들로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피고 1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등기를 완료하여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가압류집행,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비록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B와의 소송을 통해 환매등기를 완료하였지만, 그 환매권 행사는 5년의 기간을 도과하여 행사된 것이고, 대금 지급 또한 기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환매권의 행사는 효력이 없으므로, A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강제경매권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 3군이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한다.
피고 1, 피고 2군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100% 승소).
※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결과 피고 2군은 A부동산 강제경매 이후 총22억 상당을 배당받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 3 _ 손해배상(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1,2,3 : 의료 과실의 피해자 및 가족(의뢰인)
– 피고 : 의료 과실 행위를 한 의사(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21억 3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1은 피고로부터 콧대를 높이기 위한 히알루론산 필러 시술을 받았다가 필러가 안동맥을 거쳐 뇌동맥까지 흘러들어가 뇌경색 등을 일으켜 좌측 편마비 및 우안 실명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1의 부모인 원고2,3과 함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20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자신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원고1의 장애는 전원된 타 대형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의 필러 시술과 원고1의 장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들 대리인은 피고가 필러 시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없는 점, 필러 시술 직후 원고 1에게 장애가 야기된 점, 원고1에게 필러 시술 이외에 장애를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던 점, 대형병원의 뇌경색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90% 승소).
성공사례 4 _ 소유권확인(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1, 2 : 주식명의신탁인(의뢰인)
– 피고 1 : 주식명의수탁인(상대방)
– 피고 2 : 해당 주식회사(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 1은 별지기재 주식 중 8만주가 원고 1, 10만주가 원고 2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2는 별지기재 주식 중 8만주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10만 주에 관하여 원고 2명의로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 1, 2는 각 피고 2회사의 전 직원이었는데, 피고 1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1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후 피고 2로부터 주식보관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1, 2는 주식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명의개서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 1에 대하여는 주식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피고 2에 대하여는 명의개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측은 원고들이 피고 1에 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고,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소유권 확인이 원고들의 권리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주식보관증이 양도의 명백한 증거이며,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 1은 별지기재 주식 중 8만주가 원고 1, 10만주가 원고 2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2는 별지기재 주식 중 8만주에 관하여 원고 1 명의로, 10만 주에 관하여 원고 2명의로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100% 승소).
성공사례 5 _ 공사대금(원고 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공사업자(의뢰인)
– 피고 : 건축주(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억 1,400만원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빌라 건축 공사를 수급받은 공사업자로서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 부분(1억 1,000만원)은 기존 공사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지급할 수 없고 분양 후 정산이므로 공사대금 지급 또는 정산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지출한 관련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분양 80%완료시 공사대금 정산’이라고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부 약정으로서 피고의 분양 방해로 인해 대금정산 기일이 도래한 점, 원고의 추가 공사 부분은 베란다 확장, 다락방 설치 등 기존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2억원을 지급한다(건물의 시가가 19억원으로서 분양 등의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85% 승소).
성공사례 6 _ 보관금 반환청구(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형(상대방)
– 피고 : 동생(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8,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244f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 금 2억 8,100만원을 보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2억 8,100만원을 보관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5천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청구액의 68% 기각시킴).
성공사례 7 _ 약정금 청구(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약정금을 청구하는 사람(상대방)
– 피고 1 : 확약서를 써준 사람(의뢰인)
– 피고 2 : 피고1의 남편(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천9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제3자(A)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점포를 피고 1에게 매도하였음. 수년전 원고는 피고1을 찾아왔고, 당시 피고1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매매대금 7천9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으므로 피고1과 그 남편인 피고2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확약서는 점포 매도인인 A가 매도대금에 대한 지급위임을 해주는 경우에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이며, 원고가 A로부터 지급위임장을 받아오지 못했으므로 확약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과, 피고2는 피고1의 남편일 뿐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100% 기각).
성공사례 8 _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임차인(의뢰인)
– 피고 : 임대인(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건물 2층, 5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건물을 제3자인 A가 사용하면서 A가 피고와 임대차관계를 맺기로 하였으므로, 임대차종료시점의 임대차보증금 잔액 1,98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았고, A와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A가 계속 사용한 기간동안의 월차임도 전부 공제해서 원고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원고와 A는 전혀 별개의 주체로서, A와 피고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간의 기존임대차계약은 이미 종료되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00% 승소).
성공사례 9 _ 건물명도청구(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 임대인(의뢰인)
– 피고(반소원고) : 임차인(상대방)
② 청구취지
– 원고 본소청구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3,150만원에서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라.
– 피고 반소청구 : 원고는 피고에게 금 5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목적물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월차임을 미납하므로 기존미납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150만원(원보증금은 1억원)에서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세 350만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실제 임차보증금은 1억원이 아닌 4억 4천만원이고, 이전 임차인인 A에게 대신 변제하는 등 임대인인 원고에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5억원이라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실제 임차보증금이 4억 4천이 아닌 1억원이라는 점을 여러 증거들을 조합하여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측의 반소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① 1심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2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라.
–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② 항소심, 상고심
피고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성공사례 10 _ 대여금 청구(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대여자(상대방)
– 피고 1 : 차용인
– 피고 2 : 피고 1의 배우자
②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2억 6천만원, 피고 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금 1억 4,3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1과 수차례에 걸친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고 그에 대하여 2억 6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1에게 금 2억 6천만원을 청구하고, 그 금원거래 중 일부는 피고1의 배우자인 피고2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2에 대하여는 그 중 1억 4,300만원에 대한 연대책임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2 대리인은 원고와 피고 1과의 수차례 금원거래 중 일부사실은 피고 2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정하는 차용금에 대하여는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고, 그 이후의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2에게는 연대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1은 원고에게 금 2억 4,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100% 승소).
성공사례 11 _ 손해배상(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투자자(상대방)
– 피고 1 : 증권회사
– 피고 2 : 증권회사 직원(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억 8,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2에게 증권거래 위탁을 하였으나, 피고2가 임의매매를 하여 결국 1억 8천만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담당직원인 피고2와 사용자인 증권회사 피고1에게 연대하여 금 1억 8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피고 2는 정상적으로 원고의 위탁을 받아 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임의매매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으며, 설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중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0만원을 지급하라(74% 기각됨).
성공사례 12 _ 약정금 등 청구(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대여자(의뢰인)
– 피고 : 차용인(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억 7,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총액 10억 2,600만원을 가져갔고, 이에 대하여 19억 7,400만원의 차용증을 써 주었으니, 19억 7,4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지급받은 금액으로 진행하던 사업이 실패하였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양자간의 금전거래관계가 투자관계가 아니고, 피고가 일부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정확하게 변제충당을 하여 대여관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억 6,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69% 승소).
성공사례 13 _ 의류임가공(염색)료 청구(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의류임가공업자(의뢰인)
– 피고 : 의류회사(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712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염색임가공을 완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염색임가공료와 재염색을 위하여 투입한 원단가격 합계 금 33,712불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원고가 처음 제공했던 샘플과 달리 너무 진하게 염색을 하였고, 이를 제염하는 과정에서 실이 끊어졌으므로, 원고에 대한 염색임가공료 및 추가 원단비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원고는 샘플과 달리 염색을 한 사실이 없고, 잘못은 피고회사의 담당직원이 핸들링을 잘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승소).
성공사례 14 _ 물품대금(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물품공급업체(상대방)
– 피고 : 물품수입업체(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억 6,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오랜 기간 물품을 공급해 왔고, 소제기일 기준으로 금 2억 6,300만원 미납금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등 서류들이 위조되었으므로 실제 미지급금은 1억 3천만원 정도임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므로, 거래의 재개를 요청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거래를 재개한다(사실상 피고의 주장이 전부 인정됨).
성공사례 15 _ 임시이사선임 가처분(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신 청 인 : 주주(의뢰인)
– 피신청인 : 회사(상대방)
② 청구취지
소외 A를 피신청인 회사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상장회사인 피신청인 회사에 사내 주주가 3인이었는데, 그 중 1인이 사망으로 공석이 되었으므로, 주주인 신청인이 제3자인 A를 피신청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신청인은 비록 사내이사 1인이 공석이 되었으나 당장 가처분을 통해 추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가처분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 대리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중대한 위기가 있고, 기존 사내주주들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임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소외 A를 피신청인 회사의 임시이사로 선임한다(신청인 청구 인용).
성공사례 16 _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1 : 공장소유자(상대방)
– 원고 2 : 공장임차인(상대방)
– 피고 : 논태우기 한 사람(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억 1천만원을, 원고 2에게 금 ~~만원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피고는 농부로서 봄에 농사에 앞서 자신의 논에 논태우기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그 옆의 공장이 불에 타서 공장소유자인 원고1은 공장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원을, 공장임차해서 공장을 운영중이던 원고 2는 공장 내 집기 및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금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대리인은 첫째, 원고들의 공장에 발생한 화재는 피고의 논두렁 태우기로 인한 것이 아니고, 둘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서 손해액을 재산정해야 하며, 셋째 설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극 항변하였고, 그에 따라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손해에 대한 감정 절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 최종결과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원(청구액 대비 ~%),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원(청구액 대비 ~%)가 인정되었습니다.
성공사례 17 _ 물품대금(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물품공급자(상대방)
– 피고 : 물품매수인(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가맹점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미지급금 4,6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망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3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의 손해금액과 원고의 물품대금청구금액이 상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청구기각 68%).
성공사례 18 _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자(의뢰인)
– 피고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와 피고는 형제간으로서 과거 피고가 원고의 돈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어서 피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에까지 이르렀으나, 피고가 조정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기존 조정조항상의 의무를 원고가 불이행하였으므로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기존 조정조항상의 원고의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은 피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조정사항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50만원을 지급하라.
성공사례 19 _ 매매대금청구(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부동산 매도인(의뢰인)
– 피고 : 부도산 매수인(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9,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종중으로서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A회사에 매도하고 이전절차를 마쳐 주었는데, 그 이후 A회사는 피고에게 인수합병되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1억 9,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종중원 명의로 된 토지가 종중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A회사는 매수 계약 이후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원고와 A회사 모두 매매계약 당시 종중토지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였다는 점, A회사는 매매계약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도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탈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9,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00% 승소).
성공사례 20 _ 해고무효 확인등 청구(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아파트 경비원(상대방)
– 피고 : 아파트관리위원회(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만원 및 복직할 때까지 월 85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 아파트 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하였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 1,200만원 및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피고 아파트는 제3자인 용역업체 A와 계약을 맺고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곳은 피고가 아닌 A이며, 원고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A가 해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100% 승소).
성공사례 21 _ 소유권확인(원고 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소유권확인청구자(의뢰인)
– 피고 1, 2 : 소유권확인의무자(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들은 망인인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와 피고들은 형제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부동산은 원고 소유로 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금전지금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항변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분할협의는 유효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들은 망인인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100% 승소).
성공사례 22 _ 근저당권말소청구(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부동산소유자(의뢰인)
– 피고 : 근저당권자(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데, 이미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아직 잔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구체적인 변제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100% 승소).
성공사례 23 _ 양수금(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상대방)
– 피고 : 피분양자(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파산회사 A의 파산관재인이고, A회사는 B건설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양수하였으므로, 1억 3,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은 맞지만, 해제에 따라 B회사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남아 있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100% 승소).
성공사례 24 _ 약정금(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지급청구자(의뢰인)
– 피고 : 지급의무자(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과거 A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와의 관계에서 토지 보상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을 이유로, 피고가 B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자금사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오랜 기간 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는 원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1억원의 지급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비록 B토지의 매매계약 해제가 원고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이후 1억원의 지급 약정을 한 것이므로 그 약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00% 승소).
성공사례 25 _ 대리점계약금반환(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대리점가맹점주(의뢰인)
– 피고 : 대리점모집자(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피고는 전기, 전자사업을 운영하면서 동력 사업을 하고 있으니, 원고에게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1억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가맹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받은 1억원은 가맹점 계약대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그 사업이 실패하였으므로 1억원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해당 금액이 투자금이 아닌 가맹점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00% 승소).
성공사례 26 _ 보험금(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1, 2 :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부모(의뢰인)
– 피고 : 보험회사(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7,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들은 아들인 A는 오토바이를 타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그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중대한 위험이 변경되는 일로서 A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피고회사가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3,75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50% 승소).
성공사례 27 _ 소유권이전등기말소(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부동산의 이전 명의자(상대방)
– 피고 : 부동산 소유자(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와 피고는 남매간으로,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장애 급여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의 명의로 이전하여 놓은 것(명의신탁)이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위 건물은 피고가 원•피고의 부모님 땅에 남편과 함께 직접 지은 주택으로서 원고가 후계농어민으로서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다가 피고의 명의로 제대로 이전하여 온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것이 아님을 적극 항변,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00%승소).
성공사례 28 _ 운송료 등(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운송업자(상대방)
– 피고 : 건축회사(의뢰인)외 1
②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회사와 토사운반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토사운반비 9,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피고회사가 그 중 6,5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00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피고OOO은 피고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 미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운송대금 2,9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을 맞지만 피고회사의 대금 요청에 따른 6,5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토사운반비가 9,400만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OOO은 피고회사의 직원일 뿐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 당사자가 아니므로 운반비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100% 승소).
성공사례 29 _ 배당이의(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배당이의권자(상대방)
– 피고 : 배당권자(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심OO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2015.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500만원을 0원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2,500만원으로 경정한다.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소외 심OO에게 2008. 0.0.경 금 2억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가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2013. 0.0.경 위 대여금의 원리금이 약5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 0. 0.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심OO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 심OO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에 소외 심OO이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위 임대차계약은 적절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로 체결되었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실제 입주하여 거주하는 등 정상적인 세입자였고, 위 부동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피고로서는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나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00% 승소).
성공사례 30 _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원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부동산 매수인(의뢰인)
– 피고 : 부동산 매도인(상대방)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2015.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경매컨설팅 명목으로 1억 9,2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경매컨설팅 용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9,220만원을 반환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대물변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을 경료하여주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경료하여 주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는 2015년의 매매시세가 아닌 소송당시인 2017년의 매매시세로 매매금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고 대리인은 매매예약 당시 매매금액은 확정된 것으로서 변동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하여 2015.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100% 승소).
성공사례 31 _ 약정금(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약정금 지급 청구권자(상대방)
– 피고 : 약정금 지급 의무자(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소외 A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와 공동근저당권자가 되었던 사람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유치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근저당권담보부채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금전 수령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2억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6. 4.경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3억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피고 대리인은 약정서가 피고가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았을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 피고가 2009년부터 2017. 4.까지 유치권의 점유보조자에게 매월 1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여 8년만에 원 채권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3억원을 수령하였다는 점, 그 과정에서 원고가 도움을 준 바는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노력등을 감안하여 일부 감액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된 사안입니다. 40% 승소).
성공사례 32 _ 증권반환청구(피고사건)
■ 기본 사실관계
① 당사자
– 원고 : 증권매도인(상대방)
– 피고 : 증권매수인(의뢰인)
②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③ 청구원인개요
원고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회사 주식 신주인수권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래 900주, 16,600원 매도 주문을, 900원, 16,600주 매도로 잘못 입력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매수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착오로 인한 매도 주문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해당 증권의 정상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8,8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과정
원고 대리인은 일반 주식의 경우에도 등락폭이 상하 30%에 이르는데, 신주인수권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크다는 점, 본 사건은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최종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50%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