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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청구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 유형

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자동차사고는 가장 대표적인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가해 차량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관련성이 있고, 사용자가 재해가능성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재해 회피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자배상책임
사용자배상책임이란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과실로 위법하게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

가. 고의 또는 과실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도 그것을 의욕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기행위로 인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알 수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나. 위법성

불법행위의 요건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위법성이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그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음을 의미합니다.

다. 손해의 발생

침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라.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 3분설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실무상 손해3분설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① 적극적 손해(입원치료비나 장례비 등),
② 소극적 손해(휴업손해나 퇴직금 또는 잃어버린 기대수입 등 일실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
③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적극적손해(입원치료비나 장례비 등)
① 치료비

– 기왕치료비
–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 새로운 치료비

② 개호비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 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합니다.

③ 장례비

실무상 장례비를 300만원 선 정도에서 인정

④ 신체감정 등 부대비용

– 진단서 비용
– 신체감정비용

⑤ 물질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손해(휴업손해나 퇴직금 또는 잃어버린 기대수입 등 일실수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

소극적 손해로 일실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실이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 당시의 소득을 산정하고, 다음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가동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① 소득액

–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제1차적 기준은 사고 당시의 소득(수입)
– 사고 이후에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그 수입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된 수입도 고려됨
–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등은 소득액 산정시 다른 기준 적용
– 일반 일용노임 보장 : 사고 당시 소득액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무상 적어도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인정하고 있음
– 생계비 공제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일실소득의 1/3을 생계비로 공제
– 소득세 기타 공조공과금 : 일실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각종 수입에 대하여 부과될 소득세 등 제 세금액을 공제하지 않음(대법원 판례)

② 노동능력상실

– 실무상 대체로 맥브라이드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고 있음
– 노동능력상실률은 소송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함
– 입원기간 동안에는 실무상 노동능력상실율을 100% 인정하기도 함
– 감정결과에 따라 영구장해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가벼운 장해의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 정도의 한시장해만 인정되기도 함

③ 가동기간

–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19세부터임
– 가동종료 연령은 직업에 따라 달리 인정됨
– 일용노동자 :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손해)
–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
– 현재 실무례로는 노동능력상실 100%(사망)시 위자료금액이 1억원 기준
– 노동능력 일부 상실시에는 사망시 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이 기준

나.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①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함

② 손익상계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이득 공제의 조작을 손익상계라 함
– 대표적인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산재보험금여를 손익상계하여야 함

③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과실상계사유와 손익상계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 먼저 과실상계를 한 이후 손익상계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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