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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람들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상적인 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 내에서 통계적 기초와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산출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미리 갹출하여 기금(공동기금)을 만든 후 약정된 사고(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구성원에게 그 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험을 분산하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2. 보험의 종류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인보험
– 물건보험 등

3.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 개별약정 우선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수정해석)
– 객관적 해석의 원칙(공정성의 원칙)
–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통상적 해석의 원칙
– 동종제한의 원칙
– 제한적 엄격해석의 원칙

4.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가. 보험설계사의 의의 및 권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중개라는 사실행위만을 하므로, 보험계약 체결권(대리권)이 없습니다.

나. 고지수령권 인정여부

보험설계사에게는 고객으로부터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했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업법 제102조는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가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허위∙과대 설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5. 보험약관 교부∙명시∙설명의무

가. 의의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명시∙설명의무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통보험약관상의 중요한 내용이 보험계약자 측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약에 편입되어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 측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자에게 부과하는 계약 전 의무입니다.

나. 의무이행 입증책임

보험약관 교부∙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를 위해 청약서상에 청약자로 하여금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자필서명에 의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위반의 효과

① 약관조항의 계약편입 불가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약관조항을 잘못 설명하였다면 설명한 대로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해석됩니다.

② 계약자의 취소권

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고지의무

가.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합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 고지사항

고지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신중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여겨지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가. 의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 및 증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 또는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 통지의무 위반효과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8.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시효기간

현 보험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

나. 기산점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됨

②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 진행됨

③ 조건의 불성취나 기한의 미도래 등 법률적 장해가 있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다만 사실상의 장해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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