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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를 병합한 형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①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②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존재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친 경우에 사해행위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무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주관적 요건 : 악의

① 채무자의 악의

채무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를 해임을 안다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가 집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됩니다.

②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 즉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채무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 즉 수익자 및 경우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재산권(사해행위의 객체인)을 전득한 자, 즉 전득자가 사해의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의의 증명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및 효과

가. 행사의 방법 및 기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나. 취소의 범위

원칙적으로 취소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을 표준으로 하며, 다른 채권자가 있더라도 취소권자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가분이라면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부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① 원칙 : 원물반환

원상회복은 사해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의 가액의 상환을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② 예외 : 가액반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가액상환을 하여야 하는 경우란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원물반환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부 부동산이 양도된 후 경매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나 선의의 전득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 저당권부 부동산이 양도된 후 변제에 의하여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 사해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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