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대여금 소송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대여금 소송의 경우 대여인과 차용인은 각자 입장에서 필요한 주장∙입증을 적극 하여야 합니다.
2. 대여인측 유의점
① 대여약정과 금전지급의 입증 반드시 필요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양당사자간에 대여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둘째, 실제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대여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히 금전지급 사실만으로는 대여약정 입증부족으로 패소가 되기 쉽습니다.
②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대여금 청구시 원금 이외에 당연히 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자에 대한 약정이자율이 있다면 그대로 청구를 하면 되지만, 만일 약정이자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개인간에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 상법 적용 가능 사안에서는 연 6%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소 제기 이후에는 연 15%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제기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예비적 청구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만일 대금지급 사실은 인정되는데 대여약정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청구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차용인측 유의점
① 일부 변제시 변제충당
전액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변제를 한 경우에는 그 변제에 의하여 이자 및 원금이 얼마나 변제되었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 잔존원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② 이자제한법 항변
일반 개인간의 대여약정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상 연25%의 이자율 상한이 존재합니다(대부업법은 연 27.9%). 따라서 연 2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금이 상환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③ 시효완성 항변
이자는 일반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이자에 대하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에 대하여도 민법 적용시는 10년, 상법 적용시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기간 도과의 경우에는 적극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1. 의의
투자금 소송은 양당사자간에 투자약정을 맺은 이후 금전을 투자한 경우로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형태입니다.
2. 투자금 소송의 특징
– 양 당사자 사이에는 수수된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투자금 소송은 투자금 약정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함
– 투자금 청구금액도 투자약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청구해야 함
– 투자금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투자원금이 보장되지도 않음
3. 예비적 청구로 손해배상청구 등 고려
투자금 소송은 원금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에 실패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