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1. 의의

배당이의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2.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의 관계

대법원은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및 증명서 제출

– 배당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단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여야 합니다.

–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기간 내에 소제기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 각하되게 됩니다.

4. 원고적격

–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인데, 그 중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에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채권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이의를 한 이상 그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며,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5. 피고적격

피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하면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에는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입니다.

6. 첫 변론기일 출석 필수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시에는 첫 변론기일 출석이 필수적입니다.

7. 공격방어방법

가. 원고측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으로는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사유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주장한 이의 사유에 구속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 우선권의 부존재, 피고의 배당요구의 무효 등을 주장하게 되며, 또한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터잡아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측

피고는 방어방법으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실체상의 모든 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당요구의 무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입증책임

입증책임은 일반원칙에 따라 이의 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