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1.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소송을 해서 승소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송해서 승소를 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비록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작 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 제기 전에 먼저 채무자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본안소송 전에 취해두는 보전처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가압류의 경우는 금전채권이고, 가처분의 경우에는 특정채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예금을 가압류해 두면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불능 또는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고, 그 부동산에 가압류해 두는 것으로 충분한 집행보전이 된다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가압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얼마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민사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쟁점이 간단하고 피고측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답변서 제출기한(30일), 첫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선고까지 적어도 4개월 정도는 소요되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1심이 끝나는 데에만 3~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소장을 받았는데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안내면 답변서를 내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가급적이면 준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그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게 되나요?

민사소송 제기시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인지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비용으로서 소가에 비례하게 되어 있고(소가 1억원시 455,000원), 송달료는 피고 숫자에 따라 미리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임료를 추가로 지출하셔야 합니다.

7. 채무자를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제가 지출한 수임료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민사판결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판결되기 때문에 만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선고가 된다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도 소송비용확정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보수의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정해진 상한금액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가 1억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8.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착수금은 사건을 처음 착수하면서 지급받는 수임료로서 최종 사건결과에 상관없이 받는 돈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의뢰인이 위임을 철회하시거나 최종결과가 패소이더라도 반환되지 않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일정금액의 착수금을 받은 이후, 승소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성공보수금 지급약정을 하게 됩니다. 성공보수금은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승소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지급받는 금액 전액을 할 수도 있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금액, 상대청구를 기각시킨 금액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와 성공보수금율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와 의뢰인간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9. 수임료는 1심 대리비용인가요, 아니면 2, 3심까지 포함인가요?

변호사대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심급에 대해서만 약정을 하는 것이므로, 1심에서 대리를 하는 경우 1심 대리비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 3심을 다시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수임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10. 현재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대리인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소송대리인을 변경하는 것은 위임인인 의뢰인의 권한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11. 다른 사람에게 1억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하였습니다. 항소를 하고 싶은데 1심에 비하여 비용이 많이 들까요?

항소심은 1심 인지대의 1.5배를 납부하여야 하고, 상고심의 경우에는 1심 인지대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1심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12. 1심에서 패소를 하였는데 항소를 했을 경우 승소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항소인용확률이 항소기각확률보다 많이 낮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쟁점들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송수행이 필요합니다. 만일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1회 변론기일만 열리고 항소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는데 법원에서 전혀 잘못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승소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항소심은 사실심이라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른 판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정은 항소심의 전권사항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항소심의 법률적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용의 잘못을 다툰다면 상고의 실익이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상고를 한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