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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요도보전처분본안소송강제집행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1. 필요성 및 개념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요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사전적인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보전처분은 넓게는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잠정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 전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통 보전처분(좁은 의미의 보전처분)이라고 하면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2. 보전처분의 종류

가. 가압류(민사집행법 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 가처분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300조 1항)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행위, 점유이전행위 등을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의 형식으로 발령되는데 이를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합니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사집행법 300조 2항)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디자인∙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총회∙이사회개최금지나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3. 보전처분의 요건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우선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 피보전권리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②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다툼의 대상에 현상에 관한 것일 것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나. 보전의 필요성

①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
–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의 금액, 채무자의 직업, 경력, 신용상태, 자산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순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용이하게 인정

②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
– 권리실행의 불능은 채무자 그 밖의 사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또 매우 곤란하다는 것은 불능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 달성에 중대한 장애가 있을 것을 말함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 이 가처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인정됨
– 현저한 손해는 본안판결의 확정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의 불이익 또는 고통을 말하고, 이는 직접 및 간접의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명예, 신용, 그 밖의 정신적인 손해와 공익적인 손해를 포함
– 급박한 위험은 현재의 권리관계를 곤란하게 하거나 무익하게 할 정도의 강박∙폭행을 말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원고로서 의무자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본안소송이라 하며, 사전적인 조치인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이후의 강제집행절차와 구분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절차는 1심, 항소심, 상고심 3심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심

①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원고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는 정확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소장심사(법원)

재판장은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소장부본 송달(법원 => 피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④ 답변서 제출의무(피고)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추가 서면공방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며, 원∙피고 쌍방간에 쟁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서면 공방을 할 수 있습니다.

⑥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법원은 재판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리를 하게 됨
– 충분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게 됨
– 변론기일은 각 사건에 따라 1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수십회 열리는 경우도 있음

⑦ 판결선고

– 변론종결 후 법원은 선고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
– 판결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주장 및 증거를 기초로 하게 되며,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된 증거는 채택할 수 없음

2. 항소심

가. 항소장 제출

–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 가능
– 항소장에는 항소취지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 제출 가능
– 항소심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1.5배

나. 항소심 절차 특징

① 항소이유서 제출

– 통상 항소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면 항소심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므로, 그 기한에 맞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됨
– 다만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가능

② 추가 주장, 증거제출 가능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하기 때문에, 항소심 절차에서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

③ 조기종결 가능성

민사사건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결과에 불복할 뿐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등을 내놓지 못하면 심리를 한 차례만 진행한 후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음

3. 상고심

가. 상고장 제출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 가능
– 상고장에는 상고취지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고, 상고이유서는 추후 제출 가능
– 상고심 인지대는 1심 인지대의 2배

나. 상고심 절차 특징

① 상고이유서 제출

– 상고법원에 소송기록이 접수되면 상고법원은 상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고, 상고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 상고이유서는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② 추가 주장, 증거제출 불가능

상고심은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법률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에, 상고심 절차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③ 상고이유의 제한 및 심리불속행기각 제도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이하 “법령”이라 함)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여야 하며,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아님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기각제도”를 두고 있음

④ 서면 심리 원칙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데,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

1. 강제집행의 중요성과 의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승소판결을 얻는 데 들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판결절차 못지 않게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인데, 크게 그 집행에 집행권원이 필요한 강제집행과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집행은 일반적으로 실현될 권리(금전집행, 비금전집행)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 의의 및 3단계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금전집행)은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금전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집행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압류, 현금화, 배당(만족)의 3단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나. 집행보조절차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로서 아래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① 재산명시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②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나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되어 법원이 채무자 주소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을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도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①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 ②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③ 매각의 준비 ▶ ④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⑤ 매각의 실시 ▶ ⑥ 매각 결정절차 ▶ ⑦ 매각대금의 납부 ▶ ⑧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⑨ 배당절차

라.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① 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권능(추심의 권능)을 주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추심채권자의 배타적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심명령은 이중압류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각각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이중으로 내려도 유효합니다.

②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결정)입니다.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대신 제3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전부명령은 추심채권자의 배타적 권한이 인정되므로, 압류가 중복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다만 민법상 동산이라도 등기능력 있는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항공기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 집행을 할 수 없지만,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도 유체동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다른 일방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①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②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나. 대체집행

①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②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다. 간접강제

①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②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라.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하는 채무는 성질상 부대체적 작위채무이나, 그 인낙∙화해조서의 성립이나 그 이행판결의 확정으로
써(단, 조건부채무인 때에는 집행문이 부여됨으로써) 의사의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밖에 간접강제에 의한 집행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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