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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고 배상책임

작성자
이주형
작성일
2019-01-27 17:01
조회
692
음식점직원이 천장형에어컨 내부청소후 뚜껑 닫고 몇일후 뚜껑이 떨어져서 손님머리 맞아서 부상입게됨, 당시 에어컨 뚜껑 닫은후 문제 없었는데, 떨이지게되서 직원의 과실이다 볼수있나요?
전체 1

  • 2019-01-29 13:51
    안녕하세요 이주형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원이 과실이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떨어지게 된 것이 직원의 과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과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그 이전에 직원이 뚜껑을 만진 사실이 있고 몇일 후 떨어졌다고 하여

    당연히 직원이 과실이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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