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고 배상책임 Author 이주형 Date 2019-01-27 17:01 Views 864 음식점직원이 천장형에어컨 내부청소후 뚜껑 닫고 몇일후 뚜껑이 떨어져서 손님머리 맞아서 부상입게됨, 당시 에어컨 뚜껑 닫은후 문제 없었는데, 떨이지게되서 직원의 과실이다 볼수있나요? Print Total Reply 1Count Best Oldest Newest minsalaw 2019-01-29 13:51 안녕하세요 이주형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원이 과실이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떨어지게 된 것이 직원의 과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과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그 이전에 직원이 뚜껑을 만진 사실이 있고 몇일 후 떨어졌다고 하여 당연히 직원이 과실이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List Reply Edit Delete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원이 과실이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떨어지게 된 것이 직원의 과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과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그 이전에 직원이 뚜껑을 만진 사실이 있고 몇일 후 떨어졌다고 하여
당연히 직원이 과실이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