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법리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서울중앙지법,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중간생략 등기형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법리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서울중앙지법,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선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의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때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해도…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 2002년 대법원 판결 유지…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은 반대의견 대법원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실소유자 명의 변경해도 취득세 안 내도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승소 원심 확정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