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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건물주·지자체 책임 60%”

하수관 누수로 흘러나온 물에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서울시와 하수관을 설치한 A쇼핑몰 관리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나35214)에서 "서울시 등은 2억490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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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판결]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임차인 과실 입증 못하면 임차부분 외 배상책임 못 묻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 배상" 기존 판례 변경 특정 임차인의 매장에서 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피해가 크게 발생했더라도 화재가 그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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