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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이모군과 그의 어머니가 인천의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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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본인에 60%책임 찜질방 직원이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치우던 주변을 손님이 지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님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나모씨(62·여)가 A찜질방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303)에서 "현대해상은 98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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