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법정지연이자 ‘年 15%→ 12%’로 인하
소송촉친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친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 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1일부터 법정지연이자의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인하된다. 지난 2015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지 4년만이다. 법정지연이자는 법원이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