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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외측설’로 판례 변경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부터 손해배상책임 소멸" 소액채무자 부담도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소멸 '과실비율설' 폐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인중개사 대상 손해배상소송 원심 파기 환송 공동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액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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