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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판결](단독)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서울중앙지법 "의사가 물어내야" 70대 할머니에게 틀니 치료를 한 치과의사가 15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틀니가 맞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원은 틀니 치료도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작한 틀니가 맞지 않았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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