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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실소유자 명의 변경해도 취득세 안 내도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고승소 원심 확정 부동산 매수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가 이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하고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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