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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판결] 경쟁업체 ‘파워링크 광고’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대법원 벌금원심 확정 누리꾼이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부당하게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부정클릭 방지시스템을 통해 걸러져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무효클릭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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