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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

[판결]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

5개 사건 위임하며 포괄적으로 1억 지급 약정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없었어도, 위임사무를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를 지급해야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보수가 구체적으로 정당한 변호사 보수인지, 무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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