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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동의 못해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6세)양의 어머니 B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7나6197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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