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청구 못한다

재개발 지역 내 ‘주택 소유자 겸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청구 못한다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 개발사업으로 어려움 겪는 세입자만 지급대상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지역 내 다른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이기 때문에 '순수…

Read More
error: Content is protected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