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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분만 과정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이모군과 그의 어머니가 인천의 A산부인과 병원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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