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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판결] “어머니 성(姓) 따른 자녀도 어머니 종중원”

모계혈족은 종원 자격 없다는 관습법은 정당성·합리성 상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어머니의 성(姓)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모(29)씨가 A종중을 상대로 "종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종원지위확인소송(2017나201542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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