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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조합 설립 동의자만 임원 등 출마자격 부여

주택개발조합 설립 동의자만 임원 등 출마자격 부여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임원·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9명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나2225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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