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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판결] 추완항소의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 발급받은 때로 봐야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1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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