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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찜질방에 흘린 음료수, 직원이 치우다 손님 ‘미끌’… 책임은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본인에 60%책임 찜질방 직원이 바닥에 엎질러진 음료수를 치우던 주변을 손님이 지나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님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나모씨(62·여)가 A찜질방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55303)에서 "현대해상은 980여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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