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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작성자
홍광호
작성일
2017-01-25 11:28
조회
585
甲은 乙소유 목욕탕을 임차하여 영업하다 임대차 종료 후 일부 비품과 시설을 남겨 둔 채 임대인인 乙에게 점유를 이전하였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 이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 甲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乙임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나. 목욕탕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인 甲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은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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