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완성 이전에 등기를 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Author 배영수 Date 2017-02-21 11:28 Views 844 甲시행사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고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해당 보존등기는 유효한가요? 만약 甲시행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구분소유 등기로서 유효한가요? Print Total Reply 0Count Best Oldest Newest List Reply Edit De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