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완성 이전에 등기를 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작성자 배영수 작성일 2017-02-21 11:28 조회 664 甲시행사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고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해당 보존등기는 유효한가요? 만약 甲시행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구분소유 등기로서 유효한가요? 인쇄 전체 0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