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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완성 이전에 등기를 하였는데 효력이 있나요

작성자
배영수
작성일
2017-02-21 11:28
조회
646
甲시행사가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고 그 후에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해당 보존등기는 유효한가요? 만약 甲시행사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구분소유 등기로서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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