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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매대금 공증관련 문의 드려여

작성자
김종성
작성일
2018-01-29 16:40
조회
636
1톤 영업용 화물차를 2,650만원에 매각하면서
인수자가 당장 형편이 좋지 않아
우선 1,8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800만원은 매달 50만원씩 16개월 동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증을 받을까 하는데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인지 아니면 약속어음공증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임받은 대리인이 가서 공증을 받아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1

  • 2018-01-29 17:23
    김종성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전화로 답변 드렸습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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