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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여부

작성자
임서욱
작성일
2018-04-06 12:05
조회
532
사장이 직원에 근로계약서에 빨리싸인하라고 근로자는 읽지않고 바로서명했고, 이에곧바로 사장이 서명안된(근로자서명)복사본을 직원에 줬습니다, 몇칠지나니 원본(근로자서명있는것) 내용에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있었습니다,원본이랑 복사본이 다르는데요, 복사복이 원본이랑 같지않다라는걸도 처음 알았구요,

결론은 직원이 사장에 1억지급하라 조항은 민법103 104조 위반하나요??
전체 1

  • 2018-04-09 10:16
    안녕하세요 임서욱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무효,

    민법 제104조는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를 무효로 하는 규정입니다.

    임서욱님의 경우에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아니면 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 조항 해당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는데

    이것을 1억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대로

    근로계약서에 1억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싸인을 한 것이라면

    이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로 인한 무효,

    민법 제107조 비진의표시 조항에 따른 무효,

    민법 제110조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등에 따라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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