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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 벽타일 떨어저 타인차량 파손

작성자
염규일
작성일
2018-04-29 03:16
조회
666
안녕하십니까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월10경 순간적인 돌풍으로 건물외벽 타일이 떨어지며 가스관에 부디처 파편이 튀어 옆건물 주차장에 세워둔 출고한지10년된 승용차 자측 백밀러에 5mm 앞문짝1 mm 뒷문짝1 mm정도의 흠집이 낫습니다

차량주인의 배상요청이 백빌러 좌우2짝 교체 앞뒤문짝 전체도색 법무사비용.견적서비용 포함 값을120만원을 요구하여 저는 차량이10년이상 노후차량이고 다른부위도 흠결이 있으니 피해부분 일부도색이 아닌 전체도색 전액 부담은 부당 하다 흠결있는 문짝 전체도색하니 비용을 분담 하자고 하니 고소를 해서 4월27일 소액1단독에서 고소장이 등기로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깨알같은 흠결 1개 때문에 문짝 전체도색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칼라텐트 하는 업소에서는 문짝 2개 전체도색 하는데 50만원 해 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값비산 정비소에서 견적을 내서120만원 나왔습니다  패해차량 소유주는 자기가 알아보니 고소하면100% 이길수있고 소송비용 포함하여 청구금액 100%를 받을수 있다고 하여 고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도움을  간곳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제가 패소하면 소송비용 전액과 수리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간청 하오니 꼭 좀 도와주시면 은혜로 알고 항시 감사 드리 겠습니다.

두서없이 많은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년4월29일
전체 1

  • 2018-05-02 18:26
    안녕하세요 염규일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많이 딱하시네요

    통상 훼손된 물건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용의 전액이 손해로 산정됩니다.

    다만 그 수리는 필요하고도 상당한 것이어야 하므로 과잉수리 등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부분도색으로도 충분히 수리 가능하다면

    전체도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전체도색은 과잉수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할 듯 합니다.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만일 패소하는 경우에는

    인지, 송달료 등 비용과, 법무사 비용 등은 피고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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