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여부 Author 김00 Date 2018-10-04 10:05 Views 742 종국판결후 손해배상해야될 패소자가 압류피해 계좌 몽땅인출했는데요, 패소자가 월급통장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해도 기각되지않을까요? Print Total Reply 1Count Best Oldest Newest minsalaw 2018-10-05 17:38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좌를 몽땅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List Reply Edit Delete
계좌를 몽땅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