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여부 작성자 김00 작성일 2018-10-04 10:05 조회 610 종국판결후 손해배상해야될 패소자가 압류피해 계좌 몽땅인출했는데요, 패소자가 월급통장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해도 기각되지않을까요?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minsalaw 2018-10-05 17:38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좌를 몽땅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계좌를 몽땅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