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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여부

작성자
김00
작성일
2018-10-04 10:05
조회
579
종국판결후 손해배상해야될 패소자가 압류피해 계좌 몽땅인출했는데요, 패소자가 월급통장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해도 기각되지않을까요?
전체 1

  • 2018-10-05 17:38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좌를 몽땅 인출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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