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조항에 대한 분쟁
작성자
이**
작성일
2018-11-23 12:34
조회
711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조항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아울렛을 운영하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업체(약8%)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 갑'은 업체'을'과 임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는 당사의 지분에 대해 아울렛 업체 입점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매장 확장을 위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7~9층을 판매 시설로 확장 공사 진행 하였으며, 그 와중에 당사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808호를 이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계약서상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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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갑"의 사무실 및 관리비
① "갑"이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임대차목적물 중 제8층 808호는 "갑"과 "을" 상호합의하에 삼성물산(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6)건물로 이동하여 사용하고, "갑"은 이에 대한 관리비 및 직간접비(전기,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매월 말일까지 위1항의 관리비 및 직간접비를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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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삼성물산' 건물 사무실을 해당 업체(을)측에서 임대하여 당사에 제공하여 사용하던 중, 삼성물산 건물이 매각됨에따라 업체(을)는
당사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당사의 비용으로 외부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계약 조항 명시처럼, 삼성물산 사무실을 제공 할 것을 합의하였지만, 삼성물산 건물을 제공하지 못한 업체(을)의 사유로 인해
계약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이에 808호 사용권리 또한 '을'이 갖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여 혹은 사무실에 대한 임차비용을 대신 제공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을' 업체와 협의 하였으나 업체측의 거절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계약 조항에 대한 현재의 판단을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전화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