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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작성자
정두현
작성일
2019-01-23 20:47
조회
656
욕설로인해 정신과가서 의사가 피해자가 욕설땜에 심한정신질환앓았다며 장기휴식 혹은 회사일을 그만둬야한다 소견서를 내면 가해자에게 향후 못받을 월급 배상청구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이세상 욕설피해본사람들은 다 퇴사해서 진단서갖고 배상청구가능한가요?
전체 1

  • 2019-01-23 22:05
    안녕하세요 정두현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설과 정신질환 사이에 정상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는 문제입니다.
    만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욕설과 학대가 계속되었다면
    욕설, 학대행위와 정신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일회적인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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