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고 배상책임 작성자 이주형 작성일 2019-01-27 17:01 조회 587 음식점직원이 천장형에어컨 내부청소후 뚜껑 닫고 몇일후 뚜껑이 떨어져서 손님머리 맞아서 부상입게됨, 당시 에어컨 뚜껑 닫은후 문제 없었는데, 떨이지게되서 직원의 과실이다 볼수있나요?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minsalaw 2019-01-29 13:51 안녕하세요 이주형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원이 과실이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떨어지게 된 것이 직원의 과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과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그 이전에 직원이 뚜껑을 만진 사실이 있고 몇일 후 떨어졌다고 하여 당연히 직원이 과실이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직원이 과실이 있다 없다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떨어지게 된 것이 직원의 과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과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히 그 이전에 직원이 뚜껑을 만진 사실이 있고 몇일 후 떨어졌다고 하여
당연히 직원이 과실이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