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거래처 에서 사고로인한 손해배상
작성자
이성열
작성일
2019-04-12 17:55
조회
706
2019년4월8일 11시경
근무중 거래처(공장) 방문하게 되었음
거래처 에 있는 화물엘레베이터를 사람이 타면 안되는줄 모르고(표말이나 간판등 사람이 타면 안된다는 주의가 없었음)
화물 엘레베이터를 탑승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던중
화물엘레베이터에 있던 구루마(제가 탑승전 엘레베이터가 들어있었음)가 엘레베이터 문과 벽쪽에 끼어서 엘레베이터 안쪽벽과 문이 파손됨
이부분에서 거래처는 저희 회사로 수리비를 요청했고,회사에서는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함.
지금 이회사는 제가 퇴사를 한다고 계속말하고 있었으며,회사에서는 저를 계속 잡고있던 상황이였음.
회사에서는 계속다니면 수리비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월급을 해준다고함.
퇴사를 하게 될경우 수리비를 저에게 요청하는상황.
이런경우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근무중 거래처(공장) 방문하게 되었음
거래처 에 있는 화물엘레베이터를 사람이 타면 안되는줄 모르고(표말이나 간판등 사람이 타면 안된다는 주의가 없었음)
화물 엘레베이터를 탑승해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던중
화물엘레베이터에 있던 구루마(제가 탑승전 엘레베이터가 들어있었음)가 엘레베이터 문과 벽쪽에 끼어서 엘레베이터 안쪽벽과 문이 파손됨
이부분에서 거래처는 저희 회사로 수리비를 요청했고,회사에서는 저에게 수리비를 요청함.
지금 이회사는 제가 퇴사를 한다고 계속말하고 있었으며,회사에서는 저를 계속 잡고있던 상황이였음.
회사에서는 계속다니면 수리비를 어느정도 감안해서 월급을 해준다고함.
퇴사를 하게 될경우 수리비를 저에게 요청하는상황.
이런경우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과실상계는 각 사안에 따라 달랍니다.
일단 거래처 공장의 경우에도 화물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면 안된다는 안내표지가 없었으므로
그에 대한 거래처 공장의 과실도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먼저 사용자책임에 따라 거래처에 배상을 해 준 후
다시 이성열님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법원에서는 직원에 대해 100% 구상을 인정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열님의 책임부담액이
전체 손해액의 50%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한정된 자료에 따른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