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작성자
방창민
작성일
2019-09-26 10:28
조회
440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나홀로 진행하였으나, 9/24부로 1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해야할지? 포기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승산이 없는 소송을 무조건 항소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귀책] - 가사소송 항소심을 의뢰하였으나, 소장장성후 의뢰인과의 변론기일전 상담 없었음
- 변론기일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기존 담당변호사가 퇴직후 소송이 붕뜬 상태에서 초선 변호사가 소송을 처리하며 일방패소
- 통화녹취록과 문자에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였으나, 배상은 못하갰다고 함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개시청구 통지서 있음. 하지만 회원탈퇴로 징계 보류 됨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해야할지? 포기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승산이 없는 소송을 무조건 항소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귀책] - 가사소송 항소심을 의뢰하였으나, 소장장성후 의뢰인과의 변론기일전 상담 없었음
- 변론기일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기존 담당변호사가 퇴직후 소송이 붕뜬 상태에서 초선 변호사가 소송을 처리하며 일방패소
- 통화녹취록과 문자에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였으나, 배상은 못하갰다고 함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개시청구 통지서 있음. 하지만 회원탈퇴로 징계 보류 됨
통상적으로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있어 손해배상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변호사의 의무위반이 있어야 하고,
2.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며
3. 의무위반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질상 방창민님이 의뢰한 상태에서
현명에서 사건처리 및 변호사 퇴직 후 변경으로 인하여 대응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액 및 인과관계 부분도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해서 승소하시기는 사실상 쉽지 않으신 듯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