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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작성자
방창민
작성일
2019-09-26 10:28
조회
621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나홀로 진행하였으나, 9/24부로 1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해야할지? 포기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승산이 없는 소송을 무조건 항소를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귀책] - 가사소송 항소심을 의뢰하였으나, 소장장성후 의뢰인과의 변론기일전 상담 없었음
- 변론기일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기존 담당변호사가 퇴직후 소송이 붕뜬 상태에서 초선 변호사가 소송을 처리하며 일방패소
- 통화녹취록과 문자에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시인하였으나, 배상은 못하갰다고 함
-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징계개시청구 통지서 있음. 하지만 회원탈퇴로 징계 보류 됨
전체 1

  • 2019-10-01 18:49
    안녕하세요 방창민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있어 손해배상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변호사의 의무위반이 있어야 하고,
    2.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며
    3. 의무위반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질상 방창민님이 의뢰한 상태에서
    현명에서 사건처리 및 변호사 퇴직 후 변경으로 인하여 대응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의무 위반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해액 및 인과관계 부분도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해서 승소하시기는 사실상 쉽지 않으신 듯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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