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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영수
작성일
2017-01-09 11:28
조회
675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

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므로,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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