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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사항

작성자
서OO
작성일
2018-06-07 13:20
조회
480
채무자의 월급통장이 압류금치채권법위변경 신청하여 법원에 이를 결정문 내린후,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의 해당월급계좌 압류 가능하나요??
전체 1

  • 2018-06-07 22:45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은

    기존 압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해당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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