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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작성자
이00
작성일
2018-06-12 13:29
조회
580

예를들어 채무자가재판기간도중 압류피하기 위해 돈을모두인출했고,

채무자가 법원에 패소후 나중에,

법원에 월급통장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가능하나요?

전체 1

  • 2018-06-20 09:55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패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월급통장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하는 것은 패소 여부와는 무관한 듯 합니다.

    그리고 재판기간 도중 압류를 피하기 위해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월급통장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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