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작성자 이00 작성일 2018-06-12 13:29 조회 450 예를들어 채무자가재판기간도중 압류피하기 위해 돈을모두인출했고, 채무자가 법원에 패소후 나중에, 법원에 월급통장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가능하나요?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minsalaw 2018-06-20 09:55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패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월급통장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하는 것은 패소 여부와는 무관한 듯 합니다. 그리고 재판기간 도중 압류를 피하기 위해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월급통장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문의주신 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패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월급통장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하는 것은 패소 여부와는 무관한 듯 합니다.
그리고 재판기간 도중 압류를 피하기 위해 돈을 모두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월급통장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