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사항 작성자 서OO 작성일 2018-06-07 13:20 조회 340 채무자의 월급통장이 압류금치채권법위변경 신청하여 법원에 이를 결정문 내린후,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의 해당월급계좌 압류 가능하나요?? 인쇄 전체 1개 인기순 작성순 최신순 minsalaw 2018-06-07 22:45 안녕하세요 문의 감사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은 기존 압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해당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결정은
기존 압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시 채무자의 해당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