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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고소

작성자
최동균
작성일
2018-06-12 17:57
조회
985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특수교사입니다

학부모를상대로 형.민사 고소 소송을 고민고민하다가

이제 참지못하여 일그만둘생각으로 다짐하고 이렇게 알아보는중입니다.

대충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년도에 새로다른학교에가게됫는데
학부모중에 그냥 자기말안들어주고 원하는거안해주고 (예:장애학생들단체티를 해달라,근데 일반학교에있는 특수학급이라서 장애학생들편견을 갖을수있는거라 못해준다고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석대로 할수잇는거하고  못하는건 못한다한건데
그학부모가 기분이나빳는지
교장 교감 다른 엄마들 일반담임교사 앞에서 욕하며다니고

장학사 교육청 청와대 에 민원등 넣겟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몇일전에 18일에 장학사가 조사 나오기로함)
어제는 교실앞에서 죽여버리겟다(녹음내용있음)아무이유없엇음
감방가면 밥도잘나오고 좋다
이런저런 제가 대충이야기하는거고 녹음도하고 일지하루하루쓴것도잇고
증인들도다 잇고요
저는 큰충격으로 학교가기도싫어지고
상담치료랑 병원가서 우울증약도먹은지 몇달이되었습니다.

이번년도들어서 치료받고하는데 나아지지가않고요
어제는 죽여버린다고들어서 무서워서 다니지를못하겟습니다.
쨋든 이런걸로 형사고소가되는지
형사고소를한다면 어떤절차를해야되는지
그리고 안되면 민사로 라도 할생각인데요

지역은 안양이에요

상담전문하는곳에서도 진단서 해준다고하고

신경정신병원에서도 진단서 따로 해준다합니다

정말너무스트레스받고 무섭습니다

 
전체 1

  • 2018-06-20 10:01
    안녕하세요 최동균님 문의 감사드립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형사 관련

    일단 그 상대 학부모가 학교 내 또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최동균님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면,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부당한 위협을 하고 있다면 협박죄도 성립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동균님은 그 학부모를 상대로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2. 민사 관련

    만일 최동균님이 그 학부모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들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시다면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희택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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