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장기간 간병 이유로 배우자에 기여분 인정한다면
부부간 상호부양의무 정한 민법규정과 부합 안돼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 종합 판단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통상 수준의 간병은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1일 사망한 A씨의 전처 소생 자녀 B씨 등 9명이 A씨의 후처인 C씨와 C씨의 자녀 2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2014스44)에서 원고일부승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71년 C씨를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C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A씨는 2003년부터 C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2008년 사망했다. 이에 B씨 등 전처 자녀들과 C씨 등은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A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한편 A씨는 사망 전인 1981년과 1984년 소유하고 있던 경북 영덕 일대 토지를 C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했다. 이에 B씨 등은 C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전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 등을 분할하라”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냈다. 그러자 C씨는 B씨 등을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나와 내 자녀들이 간병을 도맡았다”며 “따라서 30%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뒤,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식이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 배우자를 간호한 것이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법리에 기반해 C씨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방법,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배우자의 동거·간호 등 부양행위는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병한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C씨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특별수익(소유권 이전 받은 토지)을 2억7000여만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씨 등에게 분할하도록 했다.
2심도 “C씨의 간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C씨의 특별수익을 5억여원으로 인정해 상속액에서 이를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을 B씨 등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기자 :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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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 2014스44판결문(비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