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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판결] “남편 간병은 단순부양의무 이행… 기여분 인정 안돼”

장기간 간병 이유로 배우자에 기여분 인정한다면부부간 상호부양의무 정한 민법규정과 부합 안돼'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 등 종합 판단해야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더라도 통상 부양 수준에 그쳤다면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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