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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1년 단위 계약했어도 반복적이면 기대권 인정해야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소장 B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87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관리사무소장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지원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10월 의결을 거쳐 B씨와 그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해 12월에는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여 전인 2016년 11월 회의를 열고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우선 통보한 다음 추후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같은해 12월 21일 “최근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심증만 있어도 회장 등이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해 12월 26일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채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을 논의했고, 이듬해 1월 B씨에게 “지난해 말일 당연퇴직 됐다”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보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할 당시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 A아파트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됐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고, B씨의 전임 소장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17년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의 연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설령 2016년 12월 26일 회의 결과가 연임을 거절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보다 불과 5일 전에 B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기자 :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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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35,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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