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링크 펜스에 부딪혀 빙상선수 부상 당했다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훈련을 하던 대학생이 아이스링크에서 넘어지면서 펜스에 충돌해 다쳤다면 규격 미달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아이스링크를 부실 관리한 대학 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는 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를 관리·운영하는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관장 유모씨, 시설책임자 한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21268)에서 “유씨 등은 공동해 7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릉원주대 4학년에 재학중이던 기씨는 2013년 3월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자격대회를 대비해 스케이트 훈련을 하다 넘어지면서 안전펜스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기씨는 제12흉추 골곡신연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기씨는 지난해 3월 “18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빙상연맹(ISU) 쇼트트랙 선수 안전규정에 의하면 두께가 40㎝ 이상인 안전매트를 아이스링크 둘레에 설치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설치된 안전매트의 두께는 20㎝에 불과했다”며 “그마저도 1998년 도입된 후 15년 동안 교체되지 않은 채 안전성 검사도 실시되지 않아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선수들의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운학원 등은 아이스링크 이용자가 안전펜스에 충돌하더라도 그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춘 매트를 아이스링크에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기씨도 사고가 난 아이스링크 펜스의 코너 부분에 여분의 매트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매트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광운학원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기자 :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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